행복한 세상/세상읽기

[속보] 윤석열 탄핵 가결 가 204표 부 85표 국민 분노에 백기

킹스텔라 2024. 12. 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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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탄핵 가결된 대통령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12월13일 YTN 보도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예상 밖에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국민들의 거센 분노에 결국 국민의힘도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직무가 정지된 대한민국의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4시 개의한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가 204표, 부 85표, 기권3, 무효 8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이 표결에 참가해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많은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2차 표결을 이틀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광란의 칼춤” 등 궤변에 가까운 비상계엄 정당화 담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한 탄핵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9명이 있어야 할 헌법재판관은 6명이며, 3명이 임기를 마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심판까지 새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6명이 결정해야 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6명 전원이 탄핵 찬성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출처 :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입력 2024. 12. 14. 17:03 수정 2024. 12. 14. 19:45

 

 

 

*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을 잘 보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하질 못하는 현실이 한편으론 답답했는데,

오늘 윤석열의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 현장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나름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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