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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용띠해 달라지는 것들

킹스텔라 2012. 1. 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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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용띠해 달라지는 것들 ‘매주 놀토…중졸미만도 입영대상’

내년부터는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또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자녀에게 월 20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되고, 군복무 대상자는 학력에상관없이 입영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268개 주요 제도변경 사항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만 5세 누리과정 도입=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220일에서 190일로 줄지만 수업시간 수는 평일에 보충해 줄어들지 않는다.

△서울 무상급식 확대=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내 학교 무상급식이 중1까지 확대된다. 급식대상은 올해 49만여명에서 내년 59만여명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조하면 된다.

▨노동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한다.


▨복지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 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75세 이상 노인 틀니값 절반만 부담=7월부터 노인 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75세 이상은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출산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아지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2년마다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그 동안 만 40세와 66세 때 생애전환기 검진만 가능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

▨세제

△자동차 관련 세율 인하=한미 FTA 협정 발효일부터 2000㏄ 초과 자동차 구입 때 내는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내후년부터는 매년 7%, 6%, 5% 식으로 내려간다. 또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율도 ㏄당 20원씩 내려 1000㏄ 이하 경차는 약 2만원, 3000㏄는 약 6만원 인하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연간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가족 없는 1인가구도 대상이 된다.

△지방세 ATM으로도 납부 가능=지방세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주택 취득세율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돼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2%를 적용한다.


▨부동산

△연립·단독주택도 매매 실거래가 공개=매매 실거래 내역 공개가 상반기 중 연립·단독주택까지 확대돼 모든 주택의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내년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4.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내년 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영화관·PC방도 실내 공기질 관리=영화관과 학원ㆍ전시장ㆍPC방도 실내 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통신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상반기부터 신용등급 1~6등급이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단 7~10등급 저신용자라도 서류심사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입증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 시행=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곡물, 가축, 기계·기구,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감정가의 25~80%를 빌릴 수 있다.

△편의점서도 휴대폰 구입=5월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마트·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국방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연고지 복무’ 지원 가능=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의 ‘연고지 복무병’과 ‘특공·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을 지원제로 모집한다.

△중졸 미만도 병역면제 폐지=병역면제를 위해 검정고시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재징병검사제 시행=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법무·행정

△성폭행범 처벌 강화=3월 16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을 처벌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교 장(長)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아동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확대=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동물보호법 개정=2월 5일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징역형까지 확대되며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출처 :  스포츠 경향 (입력 : 2011-12-30 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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