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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시 '주숙등기'에 대하여.

킹스텔라 2013. 8.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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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여행 시 참고할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호텔 이외의 장소에서 투숙할 경우 주숙등기(住宿登記)를 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닐 수 있었지만, 지난 2013년 7월 1일 부터 법이 강화되고 단속도 이루어진다 하기에 이번 중국여행에서는 공안에 가서 주숙등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입국하면 숙박업소와 주택을 막론하고 반드시 주숙등기(住宿登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2012.6.30,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을 심의 통과시켰는바, 2013.7.1부터 정식 시행되었으며. 《출입경관리법》실시와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실시 세칙》은 폐지되었습니다.

 

  주숙등기에 관하여는 출입경관리법 제4장 제39조 제2항에 외국인과 숙박업체 주인은 임시주숙등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한층 강조하였는바, “외국인이 여관 이외에서 거주하거나 투숙할 경우, 투숙 시작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본인 혹은 숙박업체 주인이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을 방문해 임시주숙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즉 주숙등기는 외국인이 호텔에서 투숙할 경우가 아닌 경우는 본인이 직접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호텔에 숙박할시는 호텔에서 신고함) 도시지역은 중국에 입국한 후 24시간 이내에,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주숙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숙등기를 하지 않고 적발될시 최고 5,000위안의 벌금을 물게 되거나 10일이내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숙등기한 서류 양식)

 

   주숙등기는 여권과 거주할 곳의 집주인 신분증 사본과 전화번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서식에 기재사항을 기재하면 확인도장을 찍어줍니다.(사진우측도장)

그리고 중국 돈 2위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신고서에 기재한 숙박할 곳과 가까운, 즉 한국으로 말하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방금 공안에서 확인 받은 주숙등기서를 제출한 후 여기에서도 확인 도장(사진좌측도장)을 받으면 주숙등기가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만 어렵지 한 번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주숙등기 없이 다녀도 별 문제도 없었고, 별 생각 없이 다녔지만 중국의 출입경관리법이 강화된 후에는 주숙등기를 안할 수 없었기에 이번에는 이렇게 주숙등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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