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세상/이런 생각

여성 결혼 이민자

킹스텔라 2010. 10.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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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에서 여성복지학을 수강중, 다문화가정인 '여성 결혼 이민자'에 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한 내용을 올려보았습니다.

 

 

목 차

 

1. 여성 결혼 이민자의 정의

 

2. 여성 결혼 이민자가 늘어나는 사회적 배경

 

3. 여성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관점

  (1) 제거모델

  (2) 억압모델

  (3) 이상화 모델

  (4) 상대화 모델

  (5) 승인 모델

 

4. 여성 결혼 이민자의 실태

  (1)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이주 현황

  (2)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출신국 및 지역별 분포

    2) 혼인 연령

    3) 학력

    4) 자녀 연령

    5) 출산 현황

    6) 직업과 경제력

    7) 국적취득 여부

    8) 이혼

  (3) 결혼 유입 과정

    1) 국제결혼 동기

    2) 국제결혼 유입 동기

    3) 만난 횟수

    4) 결혼비용 지불

    5) 결혼정보 제공의 정확성

  (4) 부부 권력관계

    1) 본인 신분증 소지 여부

    2) 생활비 및 가정경제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3)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

    4)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권

  (5) 가정폭력

    1) 여성 결혼 이민자의 가정폭력 경험

    2) 남편의 폭력 유형

    3) 폭력에의 대응

    4) 가정 폭력시 도움을 구하는 대상

  (6)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

    1) 여성 결혼 이민자 생활 논의의 전제

    2) 여성 결혼 이민자 여성의 생활

 

5 여성 결혼 이민자의 여성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와 개입 전략

  (1)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법적근거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전략

    1) 문화적 다양성 이해.인정 능력의 제고

    2) 사회적 공간의 재배치에 대한 이해

    3) 지역사회 참여 유도 전략

    4) 전국 차원의 전략 수립

    5)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서비스 구성 전략

 

 

 

 

 

 

 

1. 결혼 이민자의 정의

    결혼 이민자란 본래 살던 자기 나라를 떠나 결혼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 여성 및 남성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2010년 8월말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은 1,210,756명이며 이중 134,841명이 결혼이민자이며 이중 여성결혼이민자가 117,414명으로 86.9%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본국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꿈을 갖고 한국에 결혼으로 이주를 하나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갖고 있던 꿈들이 한국가족이나 사회의 인식부족과 차별적 시선, 열악한 경제 상태로 인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2. 여성 결혼 이민자가 늘어나는 사회적 배경

 

(1) 왜곡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현재 성비의 불균형으로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116 : 100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2)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에는 모든 여성은 결혼을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현재 여성들이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자아실현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적령기를 넘긴 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3)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 때문이다.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들이 농촌이나 빈곤층의 남성과의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4)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분명 돈을 매개로 한 인신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한국 총각들을 구제한다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5)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 때문이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따라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펴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여성 결혼 이민자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경계하면서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결혼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제거모델

  다름이나 차이를 부인하고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문화적 우월감이나 또는 다른 문화에 대한 공포나 열등감에서 나타난다. 제거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문화에 대한 다른 문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틀린’ 것이 된다.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가 우리 문화와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고 ‘틀리다’고 지속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이주여성 출신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부인한다면 제거모델 요소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제거모델의 좋은 예로는 나치시대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정책이다.

 

(2) 억압모델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름’이나 ‘다양성’을 부인하는 현상을 의미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도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즉 결혼 이주여성의 다양한 문화나 배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인간이 사는 방식은 결국 같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살다보면 결국은 우리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적응을 위하여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

 

(3) 이상화 모델

  제거모델이나 억압모델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다름’을 제거하거나 억압하려는 것과 달리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예) 유럽이나 미국 여행 시 그들의 의식수준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는 것.

 

(4) 상대화 모델

  다른 문화가 자국 문화의 전 단계 수준 정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단지 그 나라 사람들의 전통 풍속 정도가 표현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상화 모델의 반대편에 상대화 모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상화 모델에서는 타국 문화의 우월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 상대화 모델에서는 자국 문화의 우수성에 초점을 둔다.

 

(5) 승인 모델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단순히 이상화하는 차원을 지양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는 관용에 기초한 공존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결혼 이주여성 출신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도를 하다면 승인모델 관점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여성 결혼 이민자의 실태

 

(1) 여성 결혼 이민자 이주 현황

  1) 2001년 전체 결혼 이민자의 수가 25,182명 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10년 8월 현재 112,922명이 증가한 138,104명이다. 이는 2001년에 비해 5.48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를 성별로 따져보면 2010년 8월 현재 결혼 이민자중 여성 결혼 이민자는 120,062명으로 전체 138,104명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2) 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한국계 포함) 55,396명(48%), 베트남 33,535명(24.4%), 일본 9,434명(7.4%), 필리핀 6,845명(5.1%) 순으로 많으며, 지역별 분포는 경기 36,389명(26.3%), 서울31,486명(22.8%), 인천7,799명(5.6%) 등 수도권에 절반이상( 54.7%)이 거주한다.

국적별, 거주지별 분포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국적별 결혼 이민자 체류현황(2010.8.31 현재)

중국

한국계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

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38,104

34,497

31,833

33,702

10,268

7,045

3,800

2,467

2,396

12,906

남자

18,042

3,506

7,428

167

834

200

7

42

49

5,809

여자

120,062

30,991

24,405

33,535

9,434

6,845

3,793

2,425

2,347

6,287

 

 

거주지별 결혼 이민자 분포현황(2010.8.31 현재)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38,104

31,486

6,208

36,389

3,652

4,314

6,803

5,675

6,491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860

8,576

1,369

2,555

3,987

7,799

2,754

3,186

                                자료 : 법부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8월호 참고

 

  3) 결혼 이주여성의 절대적인 숫자는 대다수 도시에 많이 거주하나 상대적인 이주여성의 비율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농촌이면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일수록 이른바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심각하여 결혼 이주 여성 수가 증가한 것이다.

  4)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현상은 개인 또는 가족 수준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2)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출신국 및 지역별 분포

  앞에서 설명했듯이 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한국계 포함) 48%, 베트남 24.4%, 일본 7.4%, 필리핀 5.1% 순으로 많으며, 지역별 분포는 경기(26.3%), 서울 (22.8%), 인천(5.6%) 등 수도권에 절반이상( 54.7%)이 거주한다.

  2) 혼인 연령

- 24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인 31.3%를 차지하며, 남편의 연령은 40~44세가 34.5% 로 가장 높다. 가장 높은 연령대의 최저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부부간 연령차 는 무려 16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결혼 이주여성이 결혼 남성에 비해 연령이 현저히 낮으므로, 이로 인해 남자들이 의처증 기저가 깔려 있는 것 같다.

- 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농촌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을 수록 도시 거주 비율이 높다.

- 농촌에서는 노총각의 초혼 비중이 높고, 도시에서는 재혼 이상의 결혼이 높은 결과이다.

-

  3) 학력

- 전문대 졸업 이상이 27.7%이고 고졸 33.6%, 중졸 이하는 31.5%로서 고졸이 약간 많다. 초등학교 학력도 10%나 된다.

-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졸이상 28.1%, 중졸 이하 13.8%로서 여성들보다 학력이 높은 편이다.

- 이는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때와 비교해볼 때, 여자의 학력은 낮아졌고, 남 자의 학력은 높아진 것이다.

  4) 자녀 연령

- 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가 2000년대 이후의 현상이므로 자녀 연령은 낮은 편이다.

- 초등학생 수와 미취학 아동수가 많으며 중.고등학생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5) 출산 현황

  - 카톨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여성의 출산율이 높은 반면 중국 여성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 분만 건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많다.

- 반면 같은 국적내에서 분만율은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순으로 높다.

  6) 직업과 경제력

- 가정주부가 62.6%(무직 13.2% 포함)로서 결혼 이주여성의 전업주부 비율은 상대적 으로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81~100만원이 가장 높은 9.6%를 차지하며, 대부분 저소득층 에 포진하고 있다.

- 한편 남편의 직업은 기능직이 가장 높아 34.5%를 차지하며,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불과 27%이며 그 이하가 44.5%로서 결혼 이주여성 가족은 최저빈곤층 내지 차상위 계층에 분포되어 있다.

  7) 국적 취득여부

- 국적 취득율은 매년 향상되어 2010.8 현재 33.8%가 취득을 하고 66.2%가 미취득을 한 것으로 조사되나 아직도 결혼 이주여성들의 체류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적취득은 도시보다는 농촌이, 저학력보다는 고학력이, 소득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아이가 있는 경우가 국적취득률이 높다.

- 이는 여성의 경제력이 국적취득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현황 대비 혼인귀화자 수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8현재

체류인원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87

138,104

혼인귀화자

7,075

10,419

14,609

22,525

39,666

46,763

혼인귀화율

9.4%

11.1%

13.2%

18.4%

31.7%

33.8%

 

  8) 이혼

- 통계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남자 배우자의 초혼은 60%, 재혼은 40%로 나타나 일반 적인 결혼의 재혼율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결혼 이주여성들이 당하는 의처증 과 불신, 인격모독, 구타 등 인권문제와 함수관계가 있는 듯하다.

- 결혼 이주여성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혼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 이혼의 사유는 경제적 무능력보다 남성의 폭력과 시댁의 과도한 간섭이다.

- 이혼을 원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와 친정식구 때문이다.

 

(3) 결혼 유입 과정

  1) 국제결혼 동기

경제적 세계화에 따라 노동력이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가운데 특히 결혼을 통한 이주는 자본과 노동기술 등의 자원이 없는 이주여성들이 합법적 으로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일반적으로 이주여성들의 결혼 동 기는 경제적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2) 국제결혼 유입 경로

결혼 이주여성들은 남편을 만나게 된 경로로‘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3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부모, 형제 또는 아는 사람의 소개’(34.3%)가 주요 경로였다. 그 다음으로‘타인의 소개 없이 직접 만난’(10%) 경우도 있고,‘ 종교단체를 통하여’(7%) 결혼하기도 한다.

결혼중개업을 통한 결혼이 가장 많다는 것은, 가정폭력 쉼터(서울이주여성쉼터) 입소자의 90% 이상이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결혼 이주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나이가 젊고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중개업을 통한 결혼률이 높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더 손쉽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만난 횟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주여성들이 남편과 한두 번 만나 결혼한 비율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만남의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 결정권이 높은 반면, 적을수록 가족에서의 입지가 약한 것으로 드러나 현행 중개업에 의한 결혼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나 남성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직업이 화이트칼라인 경우 10회 이상 만난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1-2회 만남으로 결혼했다는 것, 특히 24세 미만 여성의 경우가 1-2회 만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4) 결혼비용 지불

결혼하기 위해 남편만 돈을 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40.2%)을 차지한다. 이주여성과 남편이 동시에 돈을 낸 경우는 13.0%로 조사되었다.

결혼하기 위해 남성만 비용을 지불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를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2007년 3월 대법원은 혼인통계를 발표하면서 국제결혼자의 이혼이 3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음을 밝혔다. 그 원인으로 한국 남성이 일방적으로 결혼비용을 모두 지불함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물품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5) 결혼정보 제공의 정확성

결혼전 남편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가장 높은 비율은 남편의 직업(19.6%), 남편의 소득(15.1%), 남편의 가족(11.5%), 남편의 재산(9.4%)의 순으로서 남편의 경제력을 지적한 비율은 44.1%에 달한다. 특히 24세 미만 여성의 경우에 사실과 다른 정보에 속은 경우가 많았다.

2008년부터 한국정부는‘국제결혼중개업관리법’을 제정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여성이 허위정보를 이유로 이혼할 경우 귀책사유의 범주로 인정이 되지 않아 한국에 체류할 수 없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이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여 인권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부부 권력관계

  1) 본인 신분증 소지 여부

  본인의 신분증(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권리와 자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기 신분증을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본인이 갖지 못하고 남편이나 시집 식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여성들이 자기 신분증을 소지하는 비율이 84%에 달한다.

  2) 생활비 및 가정경제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생활비 및 가정경제 전반에 대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40.0%), 다음으로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32.8%)로 조사되었다. 반면 여성이 주로 결정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한데 비해, 주목할 바는 시댁부모나 가족이 결정하는 비율이 예상 외로 높아 11.7%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생활비 등 가정경제에 관한 의사 결정권에서 여성들은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공동결정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자신의 결정권이 시댁 결정권보다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정 경제권에서 여성이 밀려나 있음을 의미한다.

  3)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대해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비율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 11.3%, 여성이 주로 결정하는 경우 11.1%의 순으로 나타난다. 경제부문의 결정권에서 남성들이 32%로 높은데 비해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에서 11.3% 정도밖에 안된다.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육아 공동결정권의 비율이 높고 오히려 남성의 결정권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결혼이민자가족의 부부관계 역시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권

  설문조사에 의하면“친정을 돕기 위해서”국제결혼을 하는 이유가 14.9%가 되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집지원은 민감한 사항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더해 물론 부부 공동으로 의논(40%)하기는 하지만 남편과 시댁식구의 결정에 의존(30%)하는 비중이 높다보면 여성은 남편과 시댁에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가정폭력

  1) 여성 결혼 이민자의 가정폭력 경험

  조사결과 응답자 중 가정폭력 경험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3.6%가 무응답인 점을 고려하면 응답자의 22.2%가 어떤 형태로든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12.3%, 2007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17.5%에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더욱이 응답자들이 한국어교육을 받으러 나올 수 있는 형편의 여성들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놀랄만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2) 남편의 폭력 유형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의 경험으로는‘물건을 던지거나 부쉈다’가 가장 높은 비율인 10.1%, ‘모욕적이거나 비하하는 말로 괴롭혔다’가 9.8%,‘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가 5.8%,‘ 신원보증 해지하여 본국에 돌려보내겠다고 위협했다’가 5.8%,‘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가 5.2%로 나타났다. 작은 빈도로는‘세게 밀거나 벽으로 밀어붙였다’가 2.3%,‘ 물건으로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다’가 2.6%, ‘원하지 않는 성행위 강요’가‘변태적 성행위 강요’와 합쳐서 3.8%가 있다.

  3) 폭력에의 대응

  폭력을 당한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참는 경우가 응답자의 30%를 차지하는데 국적 취득자가 남편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이는 국적 취득을 위해 남편의 신원보증이 요구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며, 국적이 곧 이주여성에게는 힘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적취득을 이주여성의 권리로 인정하고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국적취득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4) 가정 폭력시 도움을 구하는 대상

  폭력 발생시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친구가 가장 많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전문상담소의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전무하며, 오히려 중개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가 높다.

또한 가정 폭력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낮게 나타났는데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와‘자녀나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자격이 불안해질 것 같아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6)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

결혼 이주여성의 상당수는 언어의 제약, 문화적 충돌, 빈곤, 불안한 신분,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 등 문제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1)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 논의의 전제

  ① 결혼 이주여성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만 이해하는 시각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② 출신 지역과 국가를 고려할 때 결혼 이주여성을 못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③ 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2)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생활

결혼 이주여성이 평균적으로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외로움, 문화차이, 자녀교 육, 경제문제, 언어문제, 가족관계, 주위의 편견, 음식 및 기후 등으로 나타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에 있어서 힘든 요인 상위 4가지

1

2

3

4

농촌거주 여성

외로움

자녀교육

문화차이

언어문제

도시거주 여성

외로움

문화차이

자녀교육

경제문제

중국 한족 여성

언어문제

외로움

자녀교육

경제문제

중국 조선족 여성

외로움

문화차이

경제문제

자녀교육

필리핀 여성

외로움

문화차이

언어문제

경제문제

베트남 여성

외로움

언어문제

자녀교육

문화차이

일본 여성

자녀교육

문화차이

언어문제

외로움

 

 

5.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와 개입 전략

(1)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1) 법적근거

법적토대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다.

  ① 건강가정기본법(2004.2.9 제정, 2005.1.1 시행)

  법21조(가정에 대한 지원)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하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제정, 2008.9.22 시행)

  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1항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 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 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이미 각 지역에 설치되었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법률적 근거를 갖추 고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설립되었다.

  ③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5.17 제정, 2007.7.17 시행)

  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 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빨리 적응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2006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2008년 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서비스 제공.

 

단계별

내 용

입국 전 결혼준비기

결혼 중개업체 관리

한국생활 정보 제공, 상담

한국인 배우자 교육

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임신, 출산지원 종합정보 제공

가족통합 교육, 위기개입

각종 정보 제공

정착 및 자녀 양육기

아동 양육지원, 취업지원

영농 기술 교육

정보화 교육

역량 강화기

취업연계

다문화사회 통합선도자 육성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2010년 현재 전국 시군구에 15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센터와 거점센터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다. 운영은 시군구 자치단체 직영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위탁으로 운영되는데 특히 결혼 이주여성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더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② 지역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배우자 교육 및 결혼준비교육, 다문화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한국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자조집단 운영, 가족교육.상담, 문화교육.동아리 활동 등 정서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③ 거점센터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5개소의 거점센터를 지접 지정관리 하면서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관리 및 신규센터 지원 등 기능을 한다.

④ 방문교육사업은 센터에 오기 힘든 결혼 이주여성 가정에 방문교육사가 직접 찾아가서 한글교육, 아동양육지도, 가족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다.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전략

  1) 문화적 다양성 이해.인정 능력의 제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수급자 입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혼 이주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이 되어야 한다.

  2) 사회적 공간의 재배치에 대한 이해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하부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적절한 대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존재할 때 가족보호나 상담 등 가족정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욕구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연결망을 의미한다.

  3) 지역사회 참여 유도 전략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무리 활발한 활동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결혼 이주여성 대상 편견이 존재하고 그 결과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된다면 가족정책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결혼 이주여성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들 가족생활을 도와주는 형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예) 독일의‘지역가족연대’

  4) 전국 차원의 전략 수립

  지역사회 범위를 벗어나 전국적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 독

일의 연방포럼‘가족’

  5)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서비스 구성 전략

  ①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구축.

  ② 결혼 이주여성 가족이 사회적 부담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하는 부분을 강조 하고 그러한 기

     여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정책 지향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전국적이면서 지역적 인 성격을 갖는

     결혼 이주여성 가족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한다.

  ④ 결혼 이주여성이 하나의 외국인 집단이 아닌 다양한 외국인 집단임을 알고 이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들 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도 각자

     자기 출신지역과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서버시스 전달체계에서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인숙.정재훈, 2008, 여성복지 실천과 정책. 나남출판.

한국염, 이주여성 현장에서 본 이주여성 정책과 입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0년 8월호.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주여성인권백서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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