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세상/세상읽기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하면 안 된다

킹스텔라 2011. 1. 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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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유료 방송광고를 슬그머니 허용할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것도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 이유와 목적과는 전혀 별개로 새로 허가된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시장을 늘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오랫동안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목적은 명확하다. 전문의의 처방권을 거꾸로 환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광고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며, 약값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품의 오ㆍ남용이 심각해지고 약화사고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사업자 선정을 불과 며칠 앞두고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대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광고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료체계를 흔들겠다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국민 건강과 종편 활성화를 맞바꾸려 한다는 힐난에도 수긍이 간다.

   전문의약품은 환자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므로 광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광고를 신뢰한 환자의 생각을 짧은 상담시간에 굳이 바꾸겠다고 설득하려 드는 의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 현실이다. 오랫동안 법으로 상업광고를 금지해온 중요한 이유 또한 그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인 이치조차 모를 리 없는 방통위가 전문의약품 광고방송 허용은 물론 의료기관 방송광고 규제까지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커지면서 1차 의료기관은 저절로 몰락할 것이다. 우리는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 대형 제약회사 4곳이 신규 3개의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한국일보-사설 (2011.1. 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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