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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킹스텔라 2011. 1. 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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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한 두번쯤 발부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근래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한 번도 발급받지 않았었는데 지난 2010년에는 이상하게도 몇 건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발부받았다. 

 

  2011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가 많이 있는데 학교주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배로 강화되고 주차장과 대학 캠퍼스에서도 음주운전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등하굣길 스쿨존내의 어린이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범칙금이 가장 비싼 지역이 됩니다. 이에따라 주정차 위반은 물론 신호 위반과 과속까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 최고 두 배 인상됩니다. 또한 벌점도 두 배로 높여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주차장이나 대학캠퍼스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쳐도 따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폭주족 처벌 강화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바람에 휘고, 360도 회전에 형광램프로 비추기까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번호판 조작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어 지금까지 벌금에 머물던 것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조작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자까지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높기때문에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범칙금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터널 안에서 헤드라이트 켜기가 의무화되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날씨에 따라 최고제한속도가 변경되는 가변제한속도제도가 시행되며,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 시험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75만 8,000원의 40%수준인 297,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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